[ ] 쇼핑몰 운동화 환불불가상품 환불 문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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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문희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4-26 15: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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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celebspink.co.kr/front/php/product.php?product_no=142&main_cate_no=31&display_group=1
이제품을 구매하였습니다.
4월 22일 주문을 해서 25일 물품을 받아보았습니다.
헌대 사이즈가 너무 작아 도저히 신을수가 없었습니다.
반품 환불을 하려고 하는데
사이트에 제품 특성상 환불이 불가하다고 되어있는데
정말 환불이 불가할까요..
전화로 환불요청을 하였더니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이트에 환불불가함을 명시해놓았다며 절대 환불이 불가하다고합니다.
그러더니 사이즈 교환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발볼이 넓어 250사이즈도 작을것 같았고 교환말고 환불을 원한다 말하니
교환도 안되는 것인데 배려해준건데 환불은 더욱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서로 언성이 높아진가운데 소비자 상담센터에선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안돼는 이유를 말하라고 하니 사이트에 써있어서 안된다고만합니다.
그리고 신었기때문에안된다고 집앞에서 발한번 넣어본것도 신어본다고 할수 있나요?
그래서 상담센터에 신고를 하면 되겠느냐하니
그럼 물품을 보내라며 물품에 조금이라도 먼지라도
묻어있으면 환불안해줄꺼라면서 반품비를 내라고 합니다
반품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니 사이트에 명시되어있다면서 장님아니고 눈있으면
직접 보라고 합니다. 너무말을 막하더군요
사이트엔 반품시 택배비만 동봉하도록 되어있는데..
해외 직수입이라면서 반품비도 안알려주고 정말 직수입인지도 의심이 갑니다.
물품을 먼저 보낸다 하더라도 카드 승인취소를 해주지 않으면
물건은 물건대로 제 돈은 제돈데로 나가는건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곳 연락처는 070-4147-4149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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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운동화의 사이즈가 작아서 반송요청하셨는데 절대불가하다면서 교환만 가능하다며 억지주장을 하고있어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통신판매업자의 수취거부행위는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상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공급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이 훼손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나 상품의 확인을 위하여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위내용으로 이의제가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