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수 매트에 물이새서 A/S 불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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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대용
- 조회수 : 70회
- 작성일 : 12-04-16 16: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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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소비자 상담 센터(1588-9902)에 전화해보니 자시들은 보일러만 A/S 하므로 매트 A/S는 모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매트는 A/S 받기 어렵다는 말만 하며 인터넷을 찾아 보라고 합니다. 물론 인터넷에서도 A/S 하는 곳을 알 수가 없더 군요. 결국 매트는 A/S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가를 주고 산 온수 매트가 일부 누수가 생겨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는데 A/S 안된다니 어이 없네요. 요즘에도 A/S 안되는 제품이 있다니...
소비자고발센터 힘을 빌어 이런 어이없는 경우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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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온수매트의 하자로 A/S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어서 황당하셨겠습니다. 소비자는 하자가 발생한 제품 및 이로인한 확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사업체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조물책임법 제3조(제조물책임)제1항에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이 건과 같은 공산품의 경우 "제품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수리를 해 주어야 하며 거부할경우 해당업체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위의 내용으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