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그린 한의원 ] 한의원에서 고주파 치료하다 화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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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상옥
- 조회수 : 153회
- 작성일 : 14-10-11 0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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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5일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10회 받기로 하였는데
처음 받았을때는 별 무리없이 잘 받았는데 문제는 2번째 받을때 양쪽 옆구리에 2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냐고 물어보니 간혹 몸 상태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다시물어보니 저에게 치료하신분은 30분 고주파 치료를 하였는데 실장이란분은 20분하는거라고 하더라구여
20분에서 10분 더하니 당연히 화상을 입을수밖에 없는데 자꾸 몸상태에 따라서 그럴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현재 치료는 거의 완료되었는데 진단이 3주 나왔습니다
병원측에 치료비와 보상을 요구하였는데 달랑치료비만 주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거의 3주간 병원치료 받느라 하루에 세네시간 근무도 못했는데 치료비만 달랑 준다고 하니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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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의원에서 치료중 화상을 입으시어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의사의 과실로 시술 후 손상이 발생된 것이 입증된다면 청구 가능하며 손해액은 피부손상으로 인한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가 발생한다면 치료비 등의 금액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해가 잔존하지 않는 경우라면 위자료 금액은 그리 많이 산정되기가 어려우나 손상에 대한 치료 기간이 길어졌 거나 향후 수술이 요구되는 경우는 좀 상향하여 위자료 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두상 보상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처리를 요청 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