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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주 ] 헬리오스물병이 물에닿자마자 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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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은주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4-01-13 13: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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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30일에 헬리오스물병이라고 11번가에서 사이즈별로 두개를 구매했습니다.
큰것은 부부용으로, 작은것은 3살박이 아기사용용으로 구매를했습니다.
사고는 별로 사용할일이없어 그냥두다가, 11월에 야외나가면서 작은물병에 물을 담아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서보니 물에새더라구요..
확인해봤더니, 안에 유리병이 깨졌더라구요...__"
별로 충격을 준것도없는데 깨졌길래... 당연히 제가 모르게 충격을 받아서 깨졌거니했습니다.
사자마자 깨졌길래 아쉬웠지만, 어쩔수없으니 그냥있었습니다.
헬리오스보온물병은 안에병이 분리가되기때문에 안에깨진병잔재물을 다꺼내고 통은 이뻐서..
버리기아까워서 그냥 구석에 쳐박아놨죠..
그러다가 혹시몰라서 한달넘어서 혹시나 별도구매할수있나싶어서..
그냥 회사에있다가 혹시몰라 검색을해보니까 팔더라구요..
그래서 이번에 보온물병중에 안에 유리병만 구매를했습니다.
통을 안버리고둔걸 전또 좋아라했죠...
그리고 유리병이왔고.. 집에가서 한번헹궈서넣겠다고 수돗물을 틀었는데..
그순간 뻥....
3살박이 아기가 옆에있었고 소리는 어마어마했습니다.
임신3개월인저도 기겁할정도록 놀랬고, 3살박이 제 아들얼굴이며 머리하며 입에도
작은유리병조각들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키가크니까 제배쪽으로 튀었지만 우리아기는 제 배 위치가 얼굴이기때문에
순간 정말 미치는줄알았습니다.
그런데 유리병조각들이 워낙 작게박살이났습니다.
눈에보이지도않습니다.
저희집이 그렇게 크지도않지만,  부엌에서 박살난조각들이 화장실안에도 안방에고 거실전체에
퍼져있었고, 모래알처럼 작은 조각들이 보이지도않는곳이 깨져박혀있었습니다.
아직 안정단계가아닌 임산부로써 순간 놀래기도놀랬지만
우리아들은 입에한가득 유리알조각을 물고 울고.. 순간 경기까지했습니다.
세상에 이런일이 제게있을줄은...
울면서 유리조각을 몇개 삼켜서 진짜 ..
아효... 생각하고싶지도않습니다.
너무화가났고, 화도하지만... 저와 우리아들이 그순간...

그래서 판매처에 전화를했습니다.
사진도보내주고, 11번가에서 산 보온물병 2개포함해서 이번에산유리병교체용까지 환불요청을했습니다.
다신사용하고싶지않다고..
작은보온물병이 깨진것도 이렇게깨진것같다고..
그러니. 그사람말로는 깨진유리병은 반품해줄수있으니,
앞에 두개는사용을했기때문에 해줄수없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상황을 겪은 임산부인저와 우리아들은 누가책임져줍니까..
저요 큰용량은 한번도 사용안하고 모셔두었고, 작은건 사용하자마자 깨져서 못쓰다가
교체용사자마자 저런일을당했고...
생각할수록 끔찍합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전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납니다.
자기는 남의일이지만, 전 3살박이 애가 경기를해가며 겪은일인데
판매자는....
대력난감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해당물병이 터져 정말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하며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피해에 대한 해결을 요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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