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블루베리 일창식 ] 가짜 블루베리 구매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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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승희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3-10-11 13:3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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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야생 블루베리라고 광고하였고, 추후 받은 제품에도 100% 야생 블루베리라고 써있었습니다.
그런데 약 한달 후에, 우리 회사를 찾아와서 판매를 했던 사람이 가짜 블루베리즙을 판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할부로 매달 약 39,000원의 금액을 지로용지를 통해 납부하기로 돼있었고, 전 첫 번째 달에 입금하였지만, 판매자 불구속 입건 사실을 알고 난 후부터 입금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상품 할부금 미불입금 지불청구' 라는 독촉서가 왔습니다. 할부금이 연체됐기 때문에 전금액을 한 번에 지불하지 않을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건 경위 요약
1. 2013년 4월 블루베리즙 구매(할부 지불)
2. 2013년 5월 블루베리즙 판매자 가짜 블루베리 판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
3. 첫 번재 달에 해당하는 할부금 지불 후, 나머지 미지불
4. 2013년 10월 독촉장 수신(전 금액 지불 독촉)
사기에 의한 판매이므로 계약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회사에 같은 입장에 있는 사람이 4명 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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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블루베리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