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아지나라 ] 애견 분양 일주일만에 죽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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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연희
- 조회수 : 83회
- 작성일 : 13-08-07 12:5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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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데리고 갔다가 죽을거같다고해서
샵에 죽을거같다고 데려다줬더니
바꿔주거나 살려준다고하더니
오늘전화했더니 죽었다고
오십프로만 물어준다고해서
돈으로환불처리 해달라니
돈으로는 안되고 다른개로 데러갈때만 오십프로 처리해준대요
거기샵에서는 다시분양받고싶지않은데
돈으로는 안된다고하는데 원래다환불해줘야는거 아닌가요
오십프로도 돈으로는 안준다는데 너무속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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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분양받으신 지 얼마되지 않은 애완견의 죽음으로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시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