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다아울렛 충주점(명품행사) ] 명품가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35회
- 작성일 : 25-01-20 10:39:27
본문
사오백만원짜리 삼백에 판다고 삼백정도하는거 이백에판다고해서 구입하게되엇습니다
보증서도 안들어잇고 찝찝하긴햇는데 집에와서 인터넷으로 공식홈피들어가보니 제품자제가 안나와요
단종된건가 ... 판매당시 그런얘기도 안햇어요
인터넷검색창에 쇼핑렌즈로촬영해서 검색해보니 터무니없게 더 싸요 당황스런 맘달래고
제품 브랜드명치면 검색도안되요 이게 진품인지도 의심스러워서 환불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신상도 비슷한거 조금더 주면살수잇는데 인터넷공홈에도 나오지도않는상품을 480만원짜리 300만원에 파는거라고 거짓말하고 판매햇어요 280만원인가 300만원인가하는거 200만원주고 이가방조차 프라다 공홈에 안나옵니다 쇼핑렌즈로 촬영해야지 확인해볼수잇는제품인데 누가 이런제품을 ㅅ삼백,이백만원 토탈 오백만원결제햇어요 밤에 잠을못잣어요
첨부파일
- 20250120_074713.jpg (3.7M) DATE : 2025-01-20 10:39:45
- 이전글숙박 취소 불가 25.01.20
- 다음글오토바이 시동꺼짐현상 25.01.20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제품의 판매가격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서 동일 제품이라고 해도 판매장소나 지역별 시기별로 차이가 날 수 있어 그것이 적정가격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기준이 없으며, 타 사업체보다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또는 현재 더 싸게 판다고해서 환급이나 차액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