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카 ] 600만원 주고 산 차 4개월만에 수리비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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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단비
- 조회수 : 246회
- 작성일 : 26-01-19 19: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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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후 일주일정도 지났을 무렵 방지턱을 넘을때 차 뒷쪽에서 끼릭끼릭 소리가 작게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자주 나는게 아니었고 CITY모드를 끄니 조금 괜찮아졌고 주행하는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11월에 들어오고 날씨가 추워지면서 소리가 자주 나기 시작 하더니 12월 들어와서는 귀에 거슬릴정도로 많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누군가를 태우기 민망할정도로 소리가 많이 나서 주행시 불편을 겪고 있어 차량 구매시 6개월(3월까지) 보증기간을 선택했었기에 서비스센터를 예약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서비스센터측에서 후 멤버부품을 교체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고 비용이 많이 든다, 60-70만원정도 들꺼다, 케이카측에서 차량부품을 확인 후 보증이 되는지 연락을 주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제가 차량 구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소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점점 심해졌다고 얘기했더니 정비사분께서 이부품이 원래 날씨가 추워지면 수축에 의해 소리가 심해진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귀가 후 서비스센터의 연락을 기다렸으나 연락이 오지 않아 제가 전화를 먼저 걸었고 서비스센터측에서는 케이카에서 보증항목이 아니라 개인부담으로 고치셔야한다는 얘길 했습니다. 저는 왜 보증이 안되는건지 궁금해 케이카 고객센터측에 전화를 하였고 후멤버는 소모품이라 자사에서 출고시 문제가 아닌 그 후에 소모되어 나타난 문제 일수도 있어 보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정확히 차량을 받고 163일이 되었습니다. 163일만에 소모되는 차량부품이 있나요? 출고시 차량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는 이상이 없는걸로 나와있습니다. 차량 출고시 주행거리는 79,449KM였고 현재 81,600KM로 약 2,000KM정도 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문제가 생긴지 아는 부품을 가을에 구매한 저는 어떻게 알아서 케이카측에서 얘기한 일주일만에 수리접수를 할 수 있나요. 부품에 부식이 되어있었으면 분명 점검기록부에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표기도 안되어 있었습니다. 차량을 산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차량구매금액의 10%또는 그 이상을 부품교체비 용으로 써야하게 생겼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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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