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누락에 의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브래뉴 헤어 제니스 ] 고지누락에 의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26-01-21 13:49:28

본문

1. 신청 사유
미용실 회원권 이용 중 시술 전 중요 거래조건(할인 적용 여부, 실제 정가)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부당한 거래 행위

2. 계약 및 이용 경위
본인은 해당 미용실에서 200만 원 회원권을 ‘펌 40% 할인 이벤트’ 조건으로 구매하여 현재 이용 중입니다.
이후 복구매직 시술을 30만 원에 예약·시술받았습니다.

3. 문제 발생 경위(사전 고지 누락)
해당 복구매직 시술과 관련하여 아래의 중요 거래조건에 대해 시술 전까지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복구매직이 회원권 할인 적용 불가 메뉴라는 사실
결제금액 30만 원이 정가 45만 원에서 이미 30% 할인된 가격이라는 사실
위 사항은 시술 종료 후 본인이 직접 문의한 이후에야 안내받았습니다.
가격표, 메뉴판, 구두 설명 등 어떠한 방식의 사전 고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소비자 피해 내용 및 인과관계
본인은 회원권 할인 혜택을 전제로 메뉴를 선택할 합리적 기대가 있었으며,
만약 사전에 할인 불가 메뉴임을 고지받았다면,
회원권 40% 할인이 적용되는 일반 매직 시술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약 15만 원 수준으로 시술이 가능했으며,
사전 고지 누락으로 인해 보다 고가의 시술을 선택하게 된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일부 할인 불가 메뉴에 대해서는 사전 명시를 하고 있으나,
문제 된 복구매직 메뉴에는
정가 표시
할인 적용 여부
회원권 할인 불가 조건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교·선택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5. 관련 법령 위반 사항
①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거래 조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본 건에서는 시술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 적용 여부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8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 건에서는 중요 조건을 시술 후에만 설명하여 해당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자는 거래 조건, 가격, 할인 여부 등 계약 체결 전 주요 내용을 명확히 표시·광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건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④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할인율을 강조한 회원권 판매와 달리,
실제 적용이 제한되는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6. 사업자 측 주장 및 반박
사업자는 시술 후
“이미 할인된 가격이라 회원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메뉴는 할인 불가 메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계약 체결 이후의 사후 설명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7. 소비자 요구사항
다음 중 합리적인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회원권 조건에 따른 40% 할인 적용 후 차액 환급
또는
할인 불가 메뉴에 대한 사전 고지 누락에 따른 차액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하는 적정한 보상 조치

8. 첨부 자료
할인 불가 메뉴가 사전 명시된 타 메뉴 사진
문제 된 복구매직 메뉴 안내 자료(사전 고지 없음)

본 건은 단순한 가격 불만이 아닌,
중요 거래 조건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사례로,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94984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8
1494983 기타 (대구 중구) 패션트렌드 렌즈피아 김주현 2026-03-18
1494982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성종합가전) 김영서 2026-03-18
1494981 생활용품 크린에이드 김계영 2026-03-18
1494980 자동차 기아자동차 정찬업 2026-03-18
1494978 생활용품 리리앤코 박진희 2026-03-18
1494977 생활용품 감성가구 나무뜰 이승진 2026-03-18
1494976 생활가전 로봇청소기 김명옥 2026-03-18
1494975 생활가전 삼성전자 허재희 2026-03-18
1494969 통신 SK브로드밴드 전미영 2026-03-18
1494968 유통 쿠팡 임현용 2026-03-18
1494967 기타 주식회사 미림건재 김지혜 2026-03-18
1494965 생활용품 다이소 최재현 2026-03-18
1494964 생활가전 무한회사씨앤씨코리아 전준호 2026-03-18
1494959 유통 네이버쇼핑 김민 2026-03-18
1494958 항공·여행 아고다 전승화 2026-03-18
1494956 식음료 피자헛 조규리 2026-03-18
1494955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3-18
1494954 기타 삼성놋쇠화구 권보경 2026-03-18
1494953 기타 원더풀성형외과 박나혜 2026-03-18
1494952 식음료 덮덮밥 이원주 2026-03-18
1494950 기타 유투브라이브방송스카

처리중

사기판메
정진성 2026-03-18
1494949 생활가전 코웨이 심명환 2026-03-18
1494948 기타 삼성놋쇠화구

처리중

화구 불량
권보경 2026-03-18
1494947 유통 리니리우 김정승 2026-03-18
1494944 유통 롯데마켓999아차산 이미숙 2026-03-18
1494938 유통 페이레터주식회사 전성철 2026-03-18
1494937 식음료 마켓라 진혜진 2026-03-18
1494936 자동차 디에스오토 중고차 매매 상사 유영분 2026-03-18
1494934 유통 멜리코코 손옥희 2026-03-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