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약국, 처방전 임의수정 비급여로 비용청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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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밝은약국 ] 밝은약국, 처방전 임의수정 비급여로 비용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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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재명
  • 조회수 : 165회
  • 작성일 : 26-01-22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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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1월 21일 오후 3시경 대전 유성구 관평동 소재 DS피부과의원 내원 후 처방전을 수령 후 동일건물 1층에 위치한 밝은약국에 약 제조를 하려고 방문.

처방전을 제출하고 약이 나와서 결제를 하는데 평소대비 약값이 비싸게 나와서 물어보니 비급여 항목이 있어서 그렇다고 함.

의사와 상담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내용을 듣지 못했다고 하자 병원에 문의하라고 함.

병원에 다시 방문하여 해당 내용을 묻자 환자에게 비급여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말을함.

그래서 사진 찍어둔 처방전을 보니 3개 항목 전부 급여로 나와 있었음.

병원에서 환자에게 비급여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고 말한 자체도 이해 안가는데 약국에서 임의대로 비급여 처리해서 약을 주고 비싼 비용을 받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됨.

그리고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약사가 임의로 수정한 처방전을 확인하니 할말이 없었고 황당했음.

DS피부과와 밝은약국은 저를 상대로 기만하였고 약국은 임의대로 처방전을 수정하여 소비자에게 과한 비용을 청구한 행위에 대해서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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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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