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누락에 의한 피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브래뉴 헤어 제니스 ] 고지누락에 의한 피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은정
  • 조회수 : 248회
  • 작성일 : 26-01-21 13:49:28

본문

1. 신청 사유
미용실 회원권 이용 중 시술 전 중요 거래조건(할인 적용 여부, 실제 정가)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부당한 거래 행위

2. 계약 및 이용 경위
본인은 해당 미용실에서 200만 원 회원권을 ‘펌 40% 할인 이벤트’ 조건으로 구매하여 현재 이용 중입니다.
이후 복구매직 시술을 30만 원에 예약·시술받았습니다.

3. 문제 발생 경위(사전 고지 누락)
해당 복구매직 시술과 관련하여 아래의 중요 거래조건에 대해 시술 전까지 어떠한 설명이나 고지도 받지 못했습니다.
해당 복구매직이 회원권 할인 적용 불가 메뉴라는 사실
결제금액 30만 원이 정가 45만 원에서 이미 30% 할인된 가격이라는 사실
위 사항은 시술 종료 후 본인이 직접 문의한 이후에야 안내받았습니다.
가격표, 메뉴판, 구두 설명 등 어떠한 방식의 사전 고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4. 소비자 피해 내용 및 인과관계
본인은 회원권 할인 혜택을 전제로 메뉴를 선택할 합리적 기대가 있었으며,
만약 사전에 할인 불가 메뉴임을 고지받았다면,
회원권 40% 할인이 적용되는 일반 매직 시술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약 15만 원 수준으로 시술이 가능했으며,
사전 고지 누락으로 인해 보다 고가의 시술을 선택하게 된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일부 할인 불가 메뉴에 대해서는 사전 명시를 하고 있으나,
문제 된 복구매직 메뉴에는
정가 표시
할인 적용 여부
회원권 할인 불가 조건
등을 전혀 표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합리적인 비교·선택을 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5. 관련 법령 위반 사항
①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는 거래 조건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으나,
본 건에서는 시술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할인 적용 여부가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습니다.
② 소비자기본법 제8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본 건에서는 중요 조건을 시술 후에만 설명하여 해당 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사업자는 거래 조건, 가격, 할인 여부 등 계약 체결 전 주요 내용을 명확히 표시·광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본 건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에 해당합니다.
④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금지)
할인율을 강조한 회원권 판매와 달리,
실제 적용이 제한되는 조건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행위는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기만적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6. 사업자 측 주장 및 반박
사업자는 시술 후
“이미 할인된 가격이라 회원권 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메뉴는 할인 불가 메뉴”라고 주장하였으나,
이는 계약 체결 이후의 사후 설명으로서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에 대한 정당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7. 소비자 요구사항
다음 중 합리적인 피해 구제를 요청합니다.
회원권 조건에 따른 40% 할인 적용 후 차액 환급
또는
할인 불가 메뉴에 대한 사전 고지 누락에 따른 차액 조정
또는
이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원회가 판단하는 적정한 보상 조치

8. 첨부 자료
할인 불가 메뉴가 사전 명시된 타 메뉴 사진
문제 된 복구매직 메뉴 안내 자료(사전 고지 없음)

본 건은 단순한 가격 불만이 아닌,
중요 거래 조건 미고지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및 정보 제공 의무 위반 사례로,
동일한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82500 유통 월간푸드 김성민 2026-01-22
1482498 통신 KT 박경미 2026-01-22
1482497 유통 쿠팡 두리네 농산물

처리중

파프리카
나도운 2026-01-22
1482496 생활용품 샤르드 이용이 2026-01-22
1482495 자동차 한국지엠 남충희 2026-01-22
1482494 서비스 넥슨 한형균 2026-01-22
1482493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영석 2026-01-22
1482492 기타 myiq.com 오혜미 2026-01-22
1482490 생활용품 Jennales

처리중

환불거부
김형란 2026-01-22
1482489 유통 현역상회/조한빈 이은정 2026-01-22
1482488 서비스 한진택배 장현석 2026-01-22
1482487 건설 현대건설 김기수 2026-01-22
1482486 유통 쿠팡 최미영 2026-01-22
1482484 생활용품 jennales

처리중

환불거부
김형란 2026-01-22
1482482 생활용품 니쁜스 김민지 2026-01-22
1482483 자동차 BMW 신순환 2026-01-22
1482481 통신 도시락 eSIM 박정욱 2026-01-22
1482479 기타 (주)커널시스텍 이영남 2026-01-22
1482476 생활용품 캔마트 김도현 2026-01-22
1482471 통신 LGU+ 유혜숙 2026-01-22
1482470 생활가전 교원 이남희 2026-01-22
1482469 기타 춘천그랜드아름다운의 김유미 2026-01-22
1482466 서비스 넥슨 김건호 2026-01-22
1482464 금융 현대카드 우수정 2026-01-22
1482463 자동차 오아시스 노터치 세 김미성 2026-01-22
1482462 유통 wildpaykr 오운경 2026-01-22
1482455 생활가전 하츠 박력 2026-01-22
1482453 생활용품 유얼마인드 김종식 2026-01-22
1482452 기타 밝은약국 노재명 2026-01-22
1482451 기타 몽클레어전문 누나샵 임서은 2026-0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