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고객센터의 응대미흡과 소비자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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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미영
- 조회수 : 351회
- 작성일 : 26-01-21 06:2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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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실측후 실측기사가
사이즈가 맞지않는다며 취소 요청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우측 공간 띄움시 3100cm 신청불가 안내 받았습니다. (Ep판이 10 or 20센치만 선택가능이다는 안내받음)
하지만 한샘의 기본 붙박이cm는 3100으로 고정되어있으며 제가 우측공간띄움시 ep판도 따로 구매로 진행했으나 해당 관련 안내는 없었을뿐만아니라 설계도에서도 ep 15센치로 양쪽동일 하게 설계가 되어있음. 저는 붙박이장과 식탁을. 구매할때 할인 기간이였기에 현재 취소시 손해발생가능성.문제 삼았으나 기사와 한샘은 한샘몰 고객센터로 직접전화하라고 하였습니다 한샘몰에 항의하니
계속 안된다는 답변후 강한 항의하니
인심쓰듯이 그럼 구매하고 취소해주겠다
이에 해당하는 쿠폰은 발행해줬고
구매하고 연락을 달라는 식으로
선처해줬다는 식의 대응이였습니다
이분 쿠폰 발행되어 적용할려고 하니 적용이 안되는 쿠폰이 발행되었더구요..
본인들의 잘못으로 저는 하루종일 알아보고
따지느라 하루 시간를 보냈는데
대응(콜백불가 및 쿠폰정상 미발행) 도 엉망이고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쿠폰 다시 정상 발행 및 지연 및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과 빠른. 붙박이장 설치
동일한 실측기사 의 설치 배제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120_185745.jpg (252.4K) DATE : 2026-01-21 06: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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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