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대한통운 ] 택배배송중 파손사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홍성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26-01-20 10:51:45
본문
규격에 어긋나거나 포장 불량 일때는 접수가 안된다고 안내 되어 있어서 접수 안되면 구매자에게 알리겠다고 말하고 일단 구매자가 택배 거래를 원했기에 포장해서 내놓았는데 접수가 되었고, 배송중 파손이 되었다고 연락이 오면서... 어이없게도 당근 바로 거래는 파손이 되어도 배상이 안된다는 말을 한달을 질질 끌며 결론 내네요..ㅠㅠ
너무 황당하고, 언론 제보를 해야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일단 신고 해봅니다.
접수를 해서 파손되어도 면책 된다면 무겁고 귀찮은건 막 집어 던져도 될까요??
파손되고 난후 재포장해서 저희집앞에 다시 갖다 놓은 상황이라, 포장 상태에 대한 사진이 없어요. 파손 사진 첨부해서 보냅니다.
원만한 조정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60120_104510587_01.jpg (2.3M) DATE : 2026-01-20 10:51:45
- 이전글환불은안해줘요 26.01.20
- 다음글GS반값택배 분실/지연 및 고객센터·편의점 대응 미흡 26.01.20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