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샘 ] 씽크대 상판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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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성임
- 조회수 : 173회
- 작성일 : 26-01-20 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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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0월 a/s신청
2026년1월16일 시공
한샘정품계약한건데 왜 a/s는 한샘제품이아닌 사제로 시공했네요?
한샘에서 a/s는 정품이 아닌 사제품으로 하는게 정당한건지 본사문의하면 매번 전달해주겠다는 답변만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씽크대 설치 불량으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설치하자로 인해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설치비 환불 및 하자발생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설치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