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마트(명일점) ] 식품 품질 불량 / 보상 규정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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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정
- 조회수 : 193회
- 작성일 : 26-01-20 00:20:15
본문
반복된 품질 문제와 보상 규정 미이행은 소비자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1.보상 기준의 즉각적인 이행
2.품질 관리 체계 점검
3.서면 답변
을 요청합니다.
본 사안은 필요 시 소비자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해결할 의사가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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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