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비에듀 ] 학습계약사책성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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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숙희
- 조회수 : 172회
- 작성일 : 26-01-19 14: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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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여 집에 상담차 홍보팀에서
전화가왔어요
제가 혹시나 결제해야되는건아니냐고했는데
거기답변은 무료체험만받으면된다먼서
결제안한다고했어요
그래서
집방문수락하여 1/17토요일 밤에
여정수과장님이 방문하셨고
체험후 프로모션대해설명하시면서
좋은방향설명에 순간 혹 한것같았습니다
카드결제하고난후 아차싶어서
취소햘려고하니 아입디발급계정등록되어
안된다고합니다
그때가 밤 11시넘었고
월요알 아이비에듀에 전화해보니
담당자하고 직접통화해보라고하네요
프로모션상품이라 취소안된다고해서
고발센타신청합니다
무슨이런경우가 다 있을까요?
물건받은것도 인터넷등록도안했고
단지 아이디발급햔거고 그것도.마지막날방문에
늦은시간와서 결제제촉한것도
아이비에듀라는 아름있는회사에서 학습공부가지고
취소환불규정가지고 회사입장만 내세우면
안됩니다
시일이 지체되지않게 카드취소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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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