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쇼핑 ] 와플기계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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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참조은어린이집
- 조회수 : 163회
- 작성일 : 26-01-19 13: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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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간 조절, 온도 조절을 여러 차례 변경해 보았고, 시중에 판매되는 다양한 종류의 와플 믹스를 사용하여 반복적으로 테스트하였으나, 결과는 동일하였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반품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업체 측에서 제품을 회수하여 확인하였으나, “제품에 이상이 없다”는 일방적인 판단만 전달받았고, 약 한 달 반이 지난 뒤 동일한 제품을 그대로 다시 배송받았습니다.
재배송된 제품으로 다시 와플을 제조해 보았으나, 초기와 동일하게 윗면이 타거나 익지 않는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소비자는 다시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업체 측은 지속적으로 와플 믹스 문제라는 주장만 반복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는 이미 여러 종류의 믹스를 사용하여 동일한 결과가 발생했음을 수차례 설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처는 “제조사와 소비자가 직접 해결할 문제”라며 책임을 회피하였고, 제조사는 제품 이상이 없다는 입장만 고수하며 실질적인 조치나 해결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소비자는 판매처와 제조사의 책임 회피로 인해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하여, 관련 법령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고발 조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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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4722.jpeg (199.2K) DATE : 2026-01-19 13:5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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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제품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과실부분에 대한 제보자님의 억울하신 심정을 해당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