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화재 ] 손해사정사에 고객 협박 및 기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정원
- 조회수 : 305회
- 작성일 : 26-01-19 13:38:58
본문
2026년1월2일 일어난 사고 건에 대하여
시세하락손실 및 교통비를 입금하였고
오입금 다른 고객과 착각하여 금액 약60만원정도를
더 입금 하였음 1월18일 일요일 아침10시에 갑자기 전화와서 착오가 좀 있어서 돈을 잘못보냈으니 돌려달라
미안하게 됬다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고 육성으로 어떠한 설명도 없이 입금받은 돈이다 보니 적절하게 정해서 잘 보내줬나보다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였고 실강이 하던 과정에 기분이 상하여 돈을 못돌려 주겠다 내용증명 날리고 법대로 받아가라 그럼 그때가서 주겠다 하고 전화가 종료됨 2026년1월18일 밤21:20분경 장문에 문자 한통이 날라옴 보험문제 말고 어떤말도 문자하지마라 내가 협박하는건 아닌데 당신 기본사고 횟수도 많고 조사받고 처벌받게 해주겠다 는 중40 회 정도 문자를 보내어 협박하였고 저는 그돈을 이미 낮에 통화종료 후 다 돌려준 상태였는데 그 직원은 그60만원 때문에 회사 잘릴 생각하고 이시간에 니한테 문자 하는거다 자신있다 보험사기로 만들 자신있으니 해보자며 협박하다
좀 진정되어서 달래 말하니 그60만원 보내면 없던일로 해주겠다 하길래 그 돈때문에 지금 이렇게 한거냐고 협박한거냐 하니 맞다 고 말은 안하고 나는 이미 돈을 보냈다 하니 다시 고객님 차액은 내일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깐족거리고 기망함 손해사정사가?고객에게
일요일 밤11시에 협박 문자 보내는거 이거 맞습니까?
상품명 : 자동차보험(대물)
가입시기 : 2026년 1월 2일
가입경로 : 설계사
증권번호 :
- 이전글배송 사기입니다 26.01.19
- 다음글하미마트 TV구매하고 바로 액정고장은 소비자의 책임 26.01.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몹시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