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웨이 비렉스 침대 ] 비렉스 스마트형 침대에서 냄세가 너무납니다. 죽을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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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혜윤
- 조회수 : 224회
- 작성일 : 26-01-19 12: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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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후 안방에 두었던 메트리스에서 강한 화학냄세같은게 나더니,환기를시키고해도 없어지지를 않아서, 다른 집으로 피신을갔습니다. 한달정도 지나면 빠지겠지 , 새것이니 그럴수도 있다 생각했는데 돌아와 보니, 덮어놓은 이불까지도 이 이상한 화학냄세가 베어서 머리가 아플지경입니다.
문제는 9개월 아기가 같이자는데, 이게 쓸 수 있는 메트리스인지, 이제까지 샀던 어떤 메트리스도 이렇게 냄세는 안나는데, 라텍스 냄세인지, 도대체 침대안에 무엇을 넣어 만들기에 저런 냄세가 나는지 알 수가없습니다.
반품하고싶어 코웨이측에 전화를했지만, 위약금을 물고 반품하라는데,
저렇게 냄세나는 침대를 쓰고 어떻게 자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단순변심이아니라, 분명 냄세가나는 하자가있음에도 엄청난 위약금으로 대기업의 계약서 횡포도 아니고,
이런제품은 생산을 중단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누워자는 침대를 어떻게 만들면 저런냄세가날까요?
냄세문제라서 사진을 올려도 맡아지는게 아니라서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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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