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유선통화 인터텟/전화 통합결합상품 고객주지의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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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종환
- 조회수 : 166회
- 작성일 : 26-01-19 11: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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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아내가 SK텔레콤 유선상품 안내를 통해 인터텟/전화 통합결합상품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해 고객의 불만사항을 전화로 토로하였지만 수용할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어 고발센타를 통해 적법한 처리절차대로 처리해주실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아 래 -
1. 대리점을 통해 인터넷 1기가 Bite 유선/전화 통합 결합 상품 계약 (KT해지 -- SK계약변환)
2. 대리점에서 계약사항을 전산시스템으로 입력
3. 유선통화시 KT에서 전환하여 SK로 가입절차대로 계약 완료 (500MB 상품으로 안내)
- 전화상으로 1기가 및 500MB에 대한 확인 미흡
( 기 계약된 사항인지 신규계약인지 주지의무 위반)
4. 유선통화 녹취 제공 요청후 녹취내용 확인후 상기사항에 대해 위반사항 통지하였고
전산상으로 계약사항 요청하였으나 회사기밀사항이다라고 줄수 없다라고 답변
5. 대리점 계약이 선 계약이었으나 SK텔레콤에서 대리점 계약을 편취하였음
(공정 거래법 위반) --- SK텔레콤에서 대리점 계약건에 대한 전산시스템 확인 미흡
6. 상기사항에 대해 확인차 3번째 통화를 하였으나 SK텔레콤은 유선상품 안내에 대해
잘못이 없다라고 하고 고객원하시는대로 처리하라고 함
7. 계약주지 의무 위반사항으로 인한 계약해지시 위약금 등 고객의무사항임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고 함
결론 : 대리점 계약이 전산상으로 남아있는것을 대리점을 통해 확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SK텔레콤에서 전산 계약을 하지 않고 낚아챈 불공정한 거래사항 확인되며
고객의 전산 계약을 제공하지 않고 유선통화의 헛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 SK텔레콤의 적법한 처리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향후 유선통화 고객에게 동일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유선 거래상품 안내시 고객주지
의무사항을 반드시 동의하게 하는 등의 조치를 추가로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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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서는 관리.감독하는 방송통신위원회(02-1335, www.kcc.go.kr)로 신고,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