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규어 원주 서비스센터 ] 서비스 센터의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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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동성
- 조회수 : 209회
- 작성일 : 26-01-17 22: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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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제규어 서비스일산점에서 전화가와 뒷 마후라부분도 수리해야한다하여 약 320,,30
정도의 수리를하고 일주일정도 후에 차량을 받아서 약 10분정도 운행하던중 엔진소리와 본넷에서의 연기가 많이 나서 레카를 불러 다시 입고 하였습니다.
삼일뒤에 아침시간에 서비스센터에 갔다가 점검후 연락을 준다하여 기다렸더니 오후늦게 엔진오일 가스켓에서 오일이 세어서 밑으로 흐르고 dpf를 감싸고 있는 흡음제?에 불이 붙어 약 800만원의 수리비가 나온다고 하여 다시 방문해서 점검요청시 왜 하지말라고 한것이냐고 하였더니 다시 점검후 연락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dpf가 고장이나서 열을 위로보내서 화제가 났다고 수리비는 800보다 더 들거라합니다. 그리고 dpf고장은 점검기로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구요
여기서 1번째. 점검해달라고했을때 해줬으면 사전에 고장 난 여부를 확인할수있고 차량의 큰 고장도 예방 할수 있었는데 왜 점검을 하지말라고 한것인지 이해가 가지않고 2번째 사고 부위가 범버 부분에 약 십센치 정도 스크라치가 있었는데 삼백 가까이 추가가 되어서 마후라를 수리했다는것. 소비자를 바보로 알고 한 행동들이라 생각합니다
비싼 수리비를 청구하기위해 기본점검을 해주지 않았다고 생각될수 밖에없고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수리하든 말든 선택하라고 강요아닌 강요로 방문 항의 했더니 바로 말 바꿔서 고장부위나 고장이유를바꿔버리는 원주 제규어 서비스센터을 고발하고 차량의 수리및 운행하지 못한것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주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다른 제규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감시 적당히나 착임지지 못하는 정비를 할수 없게 처벌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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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