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초코새조개 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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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명호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26-01-17 13: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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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17일 토요일 저녁에 손님들 초대해서 먹으려고 초코새조개를 쿠팡을 통해서 1키로 주문을 15일 목요일 하였습니다.
쿠팡에서 토요일 배송된다고 확인하였고, 당연히 카드결재송도 했고요.
금일17일 11시경 배송확인을 하니 제 물건이 납품되어 옥천허브센타에서 서울서초로 배송중이라하여 잘못된것 같아 쿠팡고객센터에 연락하여 판매자에게 확인하니 제 물건은 원료가 없어 제작도 안되어 발송이 안되었다더군요.
그런데도 엄연히 배송중으로 서초로 발송되었다하여 항의를 하니 절차상으로 취소가 안되다네요. 소비자보호 센타에서 강력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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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