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스카이라이프 ] 영업점 허위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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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조정란
- 조회수 : 373회
- 작성일 : 26-01-16 17: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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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 친구가 스카이 라이프 결합 상품에 가입하면 tv가 바람불고 번개가 쳐도 잘나오고 요금도 저렴하게 해주겠다고 kt스카이 라이프에 가입을 권유했고 계약서 작성한적도 없는데 tv4대 휴대폰 2대 인터넷 1대를 설치했으며 요금이 7만원이 청구되어 엄마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데 노인이다보니 모르고 계시는걸 7개월이 흐른후에 알게되었습니다 사실 tv2대 휴대폰 1대만 사용중이였고
해지신청을 하니까 위약금없이 취소해준다고 했는데 위야금 32만원이 청구되었습니다
시골 노인이 인터넷이 뭔지도 모르고 pc도 없는상태이며 tv를 4대 있지도 않은데 영업점에서 허위로 작성했고 결합을 하게되면 지원금이 나오는걸로 알고있는데 받지도 않았는데 위야금을 내라고하니까 노모가 놀래서 스트레스로 인해 설사하고 아파서 누워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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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