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카오 ] 카카오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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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광식
- 조회수 : 263회
- 작성일 : 26-01-16 16: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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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한국소비자원 귀중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카카오㈜가 운영하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로서, 다수 모바일 교환권에 대한 환불 약속 불이행 및 담당자 연락두절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고발 및 민원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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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발 대상
* 사업자명: ㈜카카오 (카카오톡 선물하기)
* 담당자: 김효린 팀장 (카카오톡 선물하기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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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취지
카카오톡 선물하기 담당자가 여러 건의 모바일 교환권에 대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연락을 중단하고 실제 환불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 조사 및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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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개요
1. 문제된 환불 대상 교환권 내역
① 페퍼로니 치즈폭탄피자 (피자마루)
상태: 미사용 (유효기간 만료)
경과
* 유효기간 만료 전 다수 차례 연장 안내 수신
* 수신인 측에서도 여러 차례 유효기간 연장 진행
* 최종 유효기간 도과 전 추가 안내 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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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모바일금액권 1만원권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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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모바일금액권 3만원권 (롯데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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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카오 측 환불 약속 내용
카카오톡 선물하기 측 담당자인 김효린 팀장은
위 교환권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환불을 진행하겠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피자마루 교환권 1건: 계약상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90% 환불 진행 안내
* 롯데리아 모바일금액권 1만원권: 환불 진행 안내
* 롯데리아 모바일금액권 3만원권: 환불 진행 안내
담당자는 환불 절차 및 일정 관련 추가 안내를 약속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본인은 환불 처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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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불 미이행 및 연락두절 경과
그러나 이후 김효린 팀장은
환불 일정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추가 안내 없이 연락을 중단하였으며,
현재까지 위 세 건 모두 어떠한 환불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반복적으로 문의를 시도하였으나,
정상적인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사실상 민원 대응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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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내용
* 다수 교환권에 대한 환불 약속 후 이행 거부
* 담당자 연락두절로 인한 민원 처리 중단
*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
* 소비자 신뢰 훼손 및 정신적 피해 발생
이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사업자의 신의성실 의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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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 사항
1. 카카오톡 선물하기 측 환불 약속 불이행 경위 조사
2. 담당자 민원 대응 중단 및 연락두절 경위 확인
3. 약속된 환불(피자마루 90% 환불, 롯데리아 모바일금액권 환불) 이행 조치
4.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행정 지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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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발 내용은 실제 상담 내용, 안내 기록 및 서비스 이용 내역을 근거로 작성되었으며, 요청 시 관련 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발인: (성명 기재)
연락처: (전화번호 기재)
이메일: (이메일 기재)
작성일: (제출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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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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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하고 무성의한 고객서비스행태에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