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피킹맥스 ] 허위선전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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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노경진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26-01-16 15: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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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말이됩니까??
처음부터 그런설명을 왜안해주냐고 ㆍ 일반인들이 말을 못알아들으면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지 그런설명을 듣고 누가 가입을 하냐고 따지고 드니ᆢ설면 했다고ᆢ여기까지 ㆍ해지해달라니ᆢ위약금ㅅ있을수도 있다고
전 ᆢ너무 억울합니다ᆢ아무것도 모르는 불쌍한 시민들 등 쳐먹는짓 이런것들 다 해결해주세요ㆍ 전 설명 들은적 없고 ㆍ제가 낸회비 다돌러받고 싶습니다 ㆍ저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용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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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