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장기렌터카 ] 자격도 안되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사탕발림으로 영업하여 편법으로 승인을 얻어서 족세계약을 하게하여 자동차를 임대하게 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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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오정
- 조회수 : 158회
- 작성일 : 26-01-16 0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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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는 개인 워크아웃 중이라 신용도 안좋구 선금도 내야하는데 심사에서 걸려서 승인이 안날거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자기가 선금도 없이 승인이 나도록
해 보겠다는 미끼에 걸려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사실 매월 납입해야 하는 월리금도 부담되기도 하고 제 형편에서는 말이 안되거든요.
저는 개인사업자로 근근히 사업을 연명해 가는 상황인지라 고가으; 차량 렌트는 보유하기가 힘든 상황 입니다.
그런데 영업사원으로부터 승인이 났으니 계약을 하라는 거예요.
얼떨결에 계약을 하고 차량을 인수받고 하다보니 나도 모르게 동화되어 차랴을 떠안게 되었고 차량을 인수 받은후 후회가 밀려와 약 2개월반이 흘러서 반납의사를 표하니
위약금을 30%(1,800만원)을 내라하여 힘들다 하니 승계등록을 하라하여 현제 등록해놓은 상태인데 빨리 해결 했으면 하여 도움을 청합니다.
첨부파일
- GV80 임대차 계약서.pdf (651.0K) DATE : 2026-01-16 04: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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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