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금을 안돌려줘요....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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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지숙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11-05 15: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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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테스트를 해야한다해서 테스트교사가 왔다가셨고 테스트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했습니다.
선생님이 오셔서 10분정도 아이를 테스트하시고 수업시간과 일정은 회사에서 상의후
담당선생님이 정해지시면 선생님의 프로필을 알려주시고 어머님이 오케이하시면 배정이 된다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를 작성하고 우선 계약금5만원을 내야한다해서 인터넷뱅킹으로 보내드린다했더니
현금으로 달라고하면서 아니면 지금 이자리에서 인터넷뱅킹을 바로해달라하셔서 현금이 없는
관계로 주위에서 돈을 빌려 5만원을 주었습니다..
5만원을 바로줘야한다고 계속 얘기해서 좀이상하긴 했지만 아이 교육에 관한거라 그냥 주었습니다.
그후 인터넷상에는 1시간30분 교육이 가능하다했으면서 다시 통화를하니 2시간이 원칙이라 말을 바꾸고
선생님의 프로필을 알려주지도 않고 목요일 오후 전화가 와서 금요일 선생님을 보내주신다고만했습니다.
직장에 있던때라 바빠서 전화를 끊고 금요일 일이 끝나고 생각을해보니 선생님 프로필도 안알려주시고
과외 시간이 다됐는데도 선생님 이름이나 프로필을 문자로도 안남겨주셔서 전화를 드렸더니
확인하고 연락을 준다하셨습니다.
과외에서 가장 중요한게 선생님의 프로필이고 그걸 인지해야 교육을 맡길지 결정하는건데 부모가
바쁘다고 얼렁뚱땅 넘어갈려고하는 학원이 이해가 안가서 선생님 교육시간 전이라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선생님이랑 통화를 한적도 없고 프로필을 듣지도 못했고 한번도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처리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하니 학원측에서는 선생님의 프로필은 중요하지 않다며 계약금을 돌려줄수 없다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통화 내용을 다 녹취하였습니다.
학부모에게 물건을 사는것도 아니고 아이 교육인데 선생님 프로필이 중요하지 않다고 환불이 안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과외에서 가장 중요한게 어떤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는건데 그걸 무시하고.......
처음에와서는 선생님 프로필이 중요하고 어머님이 맘에 드셔야 선생님을 보낸다고 두번이나 강조하더니
이제와서는 중요하지 않다고 학원측은 잘못이 없다고합니다.
학부모에게 고지도 안하고 마음대로 진행되는 과외가 어디있단말입미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금 5만원을 환불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여????
과외 사이트 http://www.chamsoriedu.com/ (참소리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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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