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휴대폰을 판매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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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석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9-21 09: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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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께서 내년이면 70입니다. 2D 휴대폰이 망가져서 LGU+에서 스마트폰을 가입하셨는데
핸드폰은 LG폰 오래된(요즘 쓰라고 해도 안쓸만한 폰) 휴대폰과 34요금제(34,000원)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판매자쪽에서는 계약서 원본도 주지않고 한달에 3만 4천원만 내면 되신다며 가입을 유도하여습니다.
지금도 아버지께서는 한달에 3만 4천원만 내면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대리점측에서는 부가세를 뺀 가격이 3만 4천원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어디를 가도 부가세는 빼고 말합니다.
그리고 대리점 판매자와 저희 아버지가 말하는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자식이라서 아버지 편만 드는 것이
아닌데 저역시 서비스업을 하기에 충분히 그 판매자측을 이해 하려했지만 오히려 큰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정확한 약정이나 금액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면 철회(해지)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가입 후 단순변심은 해지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만 하고 해지시 휴대폰 값 70여만원을 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는 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신다는 겁니다.
대리점측에서 분명 번화기 사용법을 알려줬다고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전혀 그런거 알려주지 않았다고 하시
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돈과 휴대폰을 떠나 소비자가 나이가 많다고 우롱한다는 생각에 화가나서 이렇게 올립
니다. 방법이 있다면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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