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환불문제와 카드 때문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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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태형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2-08-06 17: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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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이상 결제시 카드 사용이 되는것으로 아는데 이 가게는 1만원 이하는 카드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을 내지않으려는 것으로 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키보드를 샀습니다 개봉하지 않았고 본래 사려는 ps2 지원이 아닌 usb지원 키보드가 아님을 알고
반품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에서는 코딱지 만하게 써놓은 환불 불가 종이를 보여주며 환불이 불가능하다며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법을 공부하는 학생이라 물건 교환은 물건에 하자가 없더라도 환불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환불 받으려는 시간은 구매후 채 5분이 되지 않았고 아무런 개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는 끝까지 자신들이 이 종이를 써놓았기 때문에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고발하는건 환불받으려는 생각보다 법을 위반하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맘에 들지 않아서 입니다
심지어 욕도 하더군요
카드를 받지 않는다는것만으로도 신고 대상이라고 봅니다
적절한 조치취해주셔서 더이상의 소비자 피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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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가게에서 소액카드결재를 거부하여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이유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카드사를 통해 가맹점의 카드 사용 거부행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금융감독원 신용카드불법거래감시단(02-3771-5950)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