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해약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 해약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애
  • 조회수 : 349회
  • 작성일 : 12-07-06 12:54:30

본문

동방상조에 가입하여 월납하며 완납하였습니다. 사정이 있어 해약하려 하니 상호가 예조로 바뀌었다고 하며, 기존회원은 해약이 안된다 하네요. 그러면서 자회사에서 시행하는 서비스와 물품으로 그 금액만큼 돌려준다 하더라구요. 해약을 원하는데 정말 해약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상조회사에 불입하던 월납액을 해지요청하셨는데 타사로 변경되면서 기존회원은 해약이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원가입 상조회사가 양수되어 상호를 변경하고 채무 양수를 공지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 환급이 어렵습니다. 상법 제42조 의거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②에서는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5967 기타 크린 에이드 진진맘 2026-06-23
1525966 기타 리얼클린족욕 김미숙 2026-06-23
1525965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석준 2026-06-23
1525964 항공·여행 인조이클럽 정은화 2026-06-23
1525963 기타 이지라이트 윤혜림 2026-06-23
1525962 통신 Temu 박은주 2026-06-23
1525961 기타 휴렉 서승우 2026-06-23
1525960 기타 바이크스미스(오토바이센터) 구본철 2026-06-23
1525959 서비스 문정아중국어

처리중

계약위반
신민철 2026-06-23
1525958 자동차 기아자동차

처리중

누유
최관범 2026-06-23
1525957 금융 삼성카드 정종삼 2026-06-23
1525956 통신 Bigcheap-mall 이원태 2026-06-23
1525955 유통 인텐더 박준이 2026-06-23
1525954 유통 주식회사 아이슨 김소라 2026-06-23
1525953 생활가전 미닉스 장지은 2026-06-23
1525951 기타 도그마루 일산점 최은진 2026-06-23
1525950 기타 미래사이언스 김소희 2026-06-23
1525948 서비스 삼원북스 성규훈 2026-06-23
1525947 식음료 주식회사 조아 구진아 2026-06-23
1525946 금융 신한카드 안승희 2026-06-23
1525945 생활용품 니쁜스(NIBBUNS) 전대숙 2026-06-23
1525943 기타 스포틀러 채병춘 2026-06-23
1525941 자동차 기아자동차 김승용 2026-06-23
1525939 항공·여행 PRIVIA 여행 이연희 2026-06-23
1525938 유통 쿠팡 김민철 2026-06-23
1525937 기타 번개장터

처리중

환불거부
김정훈 2026-06-23
1525936 생활용품 테키라 마윤정 2026-06-23
1525933 생활용품 홍이상점 장효정 2026-06-23
1525929 생활가전 미닉스 김정현 2026-06-23
1525928 식음료 컴포즈 커피

처리중

결제변경
이운정 2026-06-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