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밋션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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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금선
- 조회수 : 84회
- 작성일 : 12-06-02 18: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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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유하신 차량의 재생밋션을 수리하셨는데 또다시 하자가 발생하여 걱정이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정비업에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3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km 이상 차량이 최종 정비일로 부터 1월(30일)이내일 때 무상수리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