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관앤솔루션 ] 허위광고 날림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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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금미
- 조회수 : 310회
- 작성일 : 26-05-11 12: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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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앤솔루션자체에 연락을해서물어봤지만, 본인 직원이 맞다했음에도 어떠한 사항인지 기본적인 탈부착 금액도모르고있었고, 당연히줘야하는금액이라고 말하고있습니다. (직원통화내역도있음) 허위로광고하고, 그거에대한 질문에도 접수처라는 이유로 나몰라라 하고있습니다.
미해결 5만원 해결시 눈탱이맞는금액으로 고쳐야하네요. 출장명목으로 5만원 네 줄수는 이습니다만, 배관앤솔루션이라는 업체의 나몰라라 식은 다른사람에게도 피해를 줄수있다 생각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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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