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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산업개발 ] 미분양아파트 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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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남동성
  • 조회수 : 197회
  • 작성일 : 13-08-12 19: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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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동에있는 신안인스빌 미분양아파트를 가계약하게되었습니다
6월28일 금요일저녁이라 계약할상황도 아니었고 꼭 분양받으려
간것이 아닌지라 계약할생각없었는데 그쪽직원이 가계약은 그냥 
동호수지정 형식적으로 걸어두는거고 3 4일 생각해보고 취소하면
계약금 다 돌려준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말만 믿고 저녁에 인터넷뱅킹으로
3백만원을 입금했어요 주말동안 시부모님들이랑 친정부모님모시고 보여드리고
의논하니 안하는게 낫겠다하셔서 취소를 하기로했어요 7월2일 화요일에
직원에게 취소하겠다고 전화하니 이틀내로 입금해주기로하고 계좌번호까지
문자로 보냈는데 이틀지나도 연락이없어 전화하니 못준다는거에요
사장이랑 얘기하라면서..
다음날 찾아가서 사장만나 애기를했는데
회사규정이 있는데 직원이 잘못해서 자기가 혼냈다고하면서
그돈을 회사에 귀속시킬수는 없지요 이러면서
그집이 가계약이 나가면 바로 돌려준다더라고요
동호수 좋은데라 이번주 당장나갈꺼라면서 2주안걸릴꺼라고..
계약서에 사장 사인도받아서 믿고왔는데 벌써 한달이 지났어요
기다리딘가 몇일전 연락하니 바쁘다며 먼얘기도 안해주고 집이 안나갔다고만합니다
너무 직원말만믿고 계약을덜컥해버려서 저희도 잘못이 있기에 회사입장생각해서
기다려줬는데 이러다 못받을까싶고 잠이오지않네요 기약도없고요..
조언좀부탁드립니다.
가계약금은 못받는다고들하던데 사전지식없던 신혼부부에게
세치혀로 사기를 친 직원.. 무지한 소비자의 잘못인가요..
빨리해결하고싶네요 세상이 참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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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미분양아파트의 가계약금 환불과 관련하여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약이 아니고서는 사업자가 계약서 등에 별도의 특약사항으로 계약금 반환에 대하여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면 계약금 환급은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약 역시 가계약금의 수수가 있었다면 법적인 효력을 발휘하므로 계약의 해제를 위하여는 매수인의 경우 계약금을 포기(몰취당함)하고 해제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수령한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는 것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합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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