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체국보험 ] 우체국실손보험 일방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대환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3-05-14 14:14:20

본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2012.10.25일자로 우체국실손종합보험에 가입을 하였습니다. 2013.3.25일 울산00의원에서 초음파검사와 혈액검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4.25일 외래통원병원비를 청구하였는데, 실손보험 계약전고지의무 위반이라는 이유(회신내용-보험가입전 청구병명과 인과력있는 질병으로 진단 치료한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 가입시 이를 알리지 아니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로 계약해지함)로 일방적인 해지 안내장이 왔습니다. 계약시 보험설계사에게 해당항목 체크시 분명히 과거 병력에 대하여 이야기 하였고, 청약서 질문내용에 대하여 해당사항이 없기에 ‘아니오’에 체크를 하고 가입자 확인 후 자펼서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체국금융보험에서는 계약전 고지의무 위반이라고 하연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함은 물론이고 보험처리를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에 본인은 고지의무 위반사실이 없고 일방적해지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기에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파일을 첨부하오니 소비자의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보험사의 보험가입 후 병원치료를 받으시는 중 갑자기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보험해지가 된다하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보험청약서'의 고지사항에 관한 질문 표에 중요병력 사항이 나열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과거 5년 이내에 계속하여 7일 이상 입원, 통원치료, 수술, 정밀검사 등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법과 생명보험 표준약관, 해당보험 약관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와 책임 개시일로 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경과한 경우, 그리고 설계사가 고지사항을 임의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험자의 계약해지권이 제한됩니다. 미고지 사항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되고 소비자에게 중대한 과실 및 고의가 있음을 보험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필요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524142 항공·여행 티켓베이 이준원 2026-06-19
1524141 생활용품 이너시아 김지민 2026-06-19
1524140 식음료 자보티바 이명화 2026-06-19
1524139 생활가전 LG전자 박연규 2026-06-19
1524138 생활용품 에이블리(프레첼) 한지은 2026-06-19
1524137 기타 인포벨홈쇼핑 이규상 2026-06-19
1524136 자동차 맥가이버박

처리중

제품문제
최준영 2026-06-19
1524135 생활용품 그레이스뮤즈 강유정 2026-06-19
1524134 통신 KT

처리중

곽수민
서창희 2026-06-19
1524133 생활가전 소프들리(루니엘냉풍기)

처리중

반품
임승태 2026-06-19
1524132 식음료 프라임앵거스 이진희 2026-06-19
1524131 생활용품 Gerfine 송은주 2026-06-19
1524130 기타 티켓팅박스 이해지 2026-06-19
1524129 기타 에이아이앤비 이수경 2026-06-19
1524128 유통 반티메이커 윤종훈 2026-06-19
1524127 식음료 구미곱창 신사본점 김소현 2026-06-19
1524126 기타 필요없어보임 류동학 2026-06-19
1524125 유통 수영사랑 김대현 2026-06-19
1524124 유통 from in labs so 2026-06-19
1524123 유통 버닝잇 서승범 2026-06-19
1524122 생활용품 코코미 김순희 2026-06-19
1524121 통신 CMB 김태운 2026-06-19
1524118 기타 키네메디칼 주환진 2026-06-19
1524116 서비스 선영회계법인 김성미 2026-06-19
1524115 생활용품 쿤달&네시픽 조윤수 2026-06-19
1524114 생활가전 마켓시크릿 최지인 2026-06-19
1524113 항공·여행 traveloka 김진일 2026-06-19
1524112 기타 한국릴리(마운자르) 이미현 2026-06-19
1524111 기타 카카오 심은진 2026-06-19
1524110 생활용품 드헤베 김고은 2026-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