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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호천사 익스프레스 ] 업체의 책임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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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승휘
  • 조회수 : 599회
  • 작성일 : 26-01-25 00: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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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11월15일경 이사를 하였고 전부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미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걸고 진행하였고 이사를 잘 마무리 한줄알고 잔금을 모두 결제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다음날 모서리에 도배지가 파손되어 있는걸 확인하엿고 이미 이사들어오기 직전에 집전체 도배공사를 새로 진행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사업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건이 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바로 업체에 연락을 하였고 업체에서는 자신의 책임을 처음에는 인정하고 도배를 새로 해주겠다 하였으나 이러저런 이유로 자꾸 핑계를 대고 미루고 작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 시점에 이르러서는 더이상 전화를 받지않고 잠수를 탄 입장입니다
통화녹음 파일을 전부 증거자료로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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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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