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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버스현대렌탈 ] 싱크리더 계약해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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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민지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26-01-20 18: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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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리더 음식물처리기 잦은고장과 수리도 안되고 계약해지하고싶습니다.
싱크리더회사는 망해서 부품도 없다고 합니다.
위약금을 내라고 하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계약기간3년에 2년동안 타사엔지니어님 한테 비싼돈주고 두번이나 고쳐썼는데
또 고장났고 이번에도 타사엔지니어님은 수리비25만원 나온다고 합니다.
계약해지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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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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