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번가 ] 구매자를 향한 기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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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황영현
- 조회수 : 205회
- 작성일 : 26-01-20 14: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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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내용으로 내용을 드립니다.
2026년 1월중에 발생한 내용입니다.
01월 07일 보조배터리 구입
(당시 구입시 2026년 01월 09일 금요일까지 배송 예정이라 약속믿고 재구매함)
01월 09일에 제품 도착하지 않음, 그래서 01월 11일까지는 기다리다가 물건 반품신청함
(물건이 배송조회 자체가 없었으며, 판매자에게 배송조회를 문의하였지만 답변은 없었슴)
01월 19일 11번가 고객센터 판매승인 안떨어져서 획인요청함
01월 20 답변이 판매자에게 물어보니 물건이 배송중이라서 환불이 힘들다고 함.
10일 정도 지난 이 시간에서 물건을 배송이라는 11번가 답변이 이해가 가지 않으며, 구매자를 향한 기만 행위로 보입니다.
또한 11번가 고객센터는 판매자 말만 듣고 구매자에게 기다리라식의 명령조는 이해성립이 어렵습니다.
감정노동자가 자신들을 보호하기위해 만든 법이 있다면 10일간 반품 승인도 않하는 판매자가 구매자를 농락과 기만하는 행위를 두고봐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구매자에 대한 인권과 감정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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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reenshot_20260120_141234_Messages.jpg (432.0K) DATE : 2026-01-20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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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