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명홈바스(주) ] 자동절수기 오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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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예원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6-01-24 11: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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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인2025년12월 경 부터 씽크대 수전이 밤이든 낮이든
물이 저절로 틀어져서 설겆이통에 가득 받아지고 나머지는 흘러 버리는 현상이 발현되어
제조사에 AS 접수를 하였으나 접수한 2026년1월14일 인 금주안으로
기사님께서 연락후 방문 하실거란 말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락이 오지않아
1월19일 다시 콜센타에 전화 해서 왜 아직 연락이 없냐고 질문 했더니
같은 대답을 들었습티다 금주안으로 기사님 전화주실거고 방문드릴거다
라는 그러나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어 다시1월23일 콜센터에 전화 해서 확인해 보니
접수가 누락 됐다며 다시 접수를 하겠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있냐 항의 했더니
다음날인 토요일 9~10시쯤 기사님이 연락드리도록 하겠다 며 다시 접수를 하겠답니다
이와중에 전화받으시는분의 말투가 너무나 미안한 기색없이 말씀하셔서 더욱 화가 나더군요
나는 너무 불편하고 속이상해 잠이 안올 지경인데
너무나 너무도 아무런 동요없이 하루에 받는전화가 너무 많아 누락된걸 몰랐다 미안하다
라고 는 하지만 진심 미안 해 하지 않는 느낌이구요
매일 주방에서 밥을 하는 주부입장에서
얼마나 불편한지 이루 말할수가 없습니다
전화받으시는분께 제가 취할수 있는 조취를 알려달라고 물었더니
자동또는수동 으로 돌리는 동그란 손잡이를 돌리라네요
안돌아 간다 하니 공구 써서 돌려도 된다 하시는데
제픔에 명시되 있길 임의로 분해 하지마시오 라고
떡 하니 써있는데 공구로 돌리다가 파손되면
당장 물벼락 맞을까도 무섭고 그 감당을 어찌 할까 생각 하니 못하겠더라구요
그런데 업체측에선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하시는 부분이 너무 화가납니다 as가 어려우면 교체라도 해서 정상 적으로 사용 하길 원합니다
이 요구 가 부당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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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112_081229.heic (1.1M) DATE : 2026-01-24 11: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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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