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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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진영
- 조회수 : 1,307회
- 작성일 : 12-10-31 0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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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아파트를 신규분양받으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분양 후시공의 아파트는 분양광고 내용이 아파트의 외형, 재질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계약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관계없는 사항은 계약 책임을 묻기 어렵다하겠습니다. 다만,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단되어 기망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