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흥국 생명이 4년동안 사기를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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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태숙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07-26 20:5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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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은 5년만기시 원금과 원금에대한이자10프로에 천만원을 더받을수 있다고 해서 많은 금액이지만 이자를 보고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와서 확인한결과 원금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제기해서 원금과 원금의대한 이자만을 요구했는데 자기네가 잘못한것을 감안해 원금만은 주겠다고 선심쓰듯 말하고 이것은 직원 개인이 한 잘못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 하다라는듯이말하고 제가 말하고있는데 끝겠다는 이종일 차장의 불손한태도에 너무화가 납니다
제가 가입한 것은 개인한테가 아니라 흥국생명이거든요
녹취 내용도 있고, 저는 이자가 없어더라면 가입하지 않았을겁니다
힘들게 낸 돈 이라 더욱 화가납니다 거짓으로 말해서 가입하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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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보험가입시 원금에 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수있다고 했는데 확인결과 마이너스였다니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에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