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좋은도어라는 곳에서 나무무늬 문 4짝을 구입했는데 불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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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지성
- 조회수 : 65회
- 작성일 : 12-07-26 20: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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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은 원목이 아니라 나무무늬로 된 플라스틱 문입니다.
3개월이 지난 지금 문 바깥쪽이 바람이 들어간것 처럼 부불어 올랐어요 (핸드폰 액적에 보호필름 붙일때 공기들어간것 처럼요)
생산 공장에 전화해서 불량이라고 교환 및 A/S를 요구 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교환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해서 상담 신청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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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집을 지으시면서 해당업체에서 문을 주문후 설치하셨는데 하자 발생하여 A/S요청하자 불가하다고하여 난감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670조에 의거해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을 인도받은 후 1년내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더운날씨에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