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소비자를 기만한 롯데닷컴, G마켓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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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손라영
- 조회수 : 801회
- 작성일 : 11-12-16 18: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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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백화점에서 구입하신 자켓이 쇼핑몰에서 저렴하게 판매되어 취소하고 구매했는데 갑자기 취소환급되었다니 황당하셨겠습니다. 민법 제 109조(착오로인한의사표시)에 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10분1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제 15조(제화등의 공급 등) 2항에 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한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 약관 제 10조 1항에 의하면 몰’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에 허위,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송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믿고 구입하셨는데 재고가 없다는 이유로 구매취소당해 무척 화가나셨겠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에 내용전달했습니다. 롯데닷컴에서는 온라인으로 재고수량이 반영되는 시간차이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알려오셨습니다. 기사보도하였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