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불량 의자 서비스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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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성윤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2-06-01 09: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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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용 의자를 구매하였는데,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는데 바닥에 닿는 받침판(여려 방향으로 바뀌가 달려 있는 의자의 맨 아래부분)이 의자하부의 받침대(하중을 받침판에 전달하는 기둥)의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찧어져(부셔져) 의자가 쓸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의자가 학생의 몸무게도 지탱할 수 없게 만들어 부셔졌는지 불량자재나 재품의 결함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고등학교1학년에 다니는 딸이 다치지는 않았지만 안전사고가 날 뻔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자를 가지고 구매한 곳에 가지고 가저 말씀을 드렸지만, 가격이 싼 거는 그 것도 많이 쓴 것이라 하며, 부셔진 의자를 그냥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받침대를 따로 구매하라고 하네요.
어떻에 의자가 사람이 않아셔 쓰는 물건인데 다른 곳도 아니고 사람 몸무게도 못 지탱하고 그런 곳이 고장난 것은 제품의 중대한 하자이므로 마땅히 서비스를 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장나서 파손된 부분은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느데 추가로 첨부해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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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구매한 의자에 하자가 발생되어 a/s를 요구하니 a/s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a/s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기간이 넘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준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