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7122답변감사합니다. "홀츠모블러" 가구 온라인 판매 대표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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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정현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2-04-30 20: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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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법률을 모르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기에 업체 대표와 여러번 통화해서 당장 배송료 달라고도 해보았지만 이상한 논리로 끝까지 안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통화하면서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발이란걸 한번도 해본적 없는 우리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방법을 모릅니다.
처음엔 그냥 안좋은일 한번 있었다 생각하고 넘어갈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는 이런식으로해서 얼마나 많은 소비자들을 힘들게 했을까 생각하니 이번만은 제가 물러서면 안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하게\됐고 오늘의 방법을 일차적으로 알았습니다.
법률조언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그 법률을 근거로 제가 취해야될 행동을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오늘 다시한번 전화했으나 이제 무시하는건지 받지도 않습니다.
마냥 낙천적이고 긍정적이었던 제가 이 일로 스트레스라는 것을 받아보았습니다.
끝까지 힘내 제 권리를 지켜보려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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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당한 배송료의 환불과 관련하여 해당업체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배송료의 환불을 촉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