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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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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라아름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2-04-13 02: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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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호주에 있을때 몸이 좋지 않아 한약을 택배로 받았습니다. 처방전을 첨부해주셔서 8일만에요 ,.
그런 상태에서 몸이 좋지 않아 다시 택배를 붙이고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때 택배를 붙이면서 이 약이 상하면 어떻할지 모르겠다. 했더니 그런일 없을거라면서
보통 2주 걸리며 거기서 -더하기 빼기 이틀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들어온지 벌써 2주가 지났는데 운송장 조회조차 되지 않아 택배회사에 연락했습니다.
(한국에 들어온 이후로 운송장 번호가 조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

그랬더니 , 알아본후 연락주겠다 해서 기다렸더니 전화가 오더군요
시드니에서 지금 있는데 이게 붙이지 못한다고 합니다. 무게가 무거워서 못붙인다며 세관쪽 과 연락중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한약인데 상하면 어떻게 되는거냐고 하니 계속 말을 돌리며 다른말을 하길래
확실하게 대답해주라 했더니 그럴경우 보상을 해준다고 한후 시드니쪽과 연락을 시켜줬습니다.

그런데 그 쪽에선 자기 쪽 책임이 아니라며 , 우리가 무슨 물건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대답을 어떻게 해준냐면서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다시 다른 쪽과 연락해서 연락을 준단 후 연락이 없네요

내일 다시 연락을 기다려보고 다시 해보려고 생각중인데 이럴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무게가 15키로 넘지 않으면 추가비용없이 한번에 보낼수 있고 , 길어도 2주 +이틀이라고 했는데 아직도 시드니에 있고 , 출발한 상태도 아니고 잡혀있답니다.

처음 받았을 때처럼 상품명은 korea healthy tea 라고 분명히 기재 했고, 처방전도 함께 붙엿고 15키로 넘지 않는 13.9키로 입니다.

만약 이게 약 이 아니라 물건이라면 그냥 어짜피 다시 돌아갈거기 때문에 아는 사람 쪽으로 반송 해주라고 하겠지만, 약이고 , 부모님이 아들 몸이 좋지 않아 서 보내주신거고,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략 65만원이나 내서 정성스럽게 보내주신 약인데 운송장 조차도 나오지도 않는 시드니에서 아직도 잡혀있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배송 원하지 않을 경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그리고 택배비는 저렴해야 말이죠,, ,
128불이나 내서 택배를 붙였는데 다들 자기 일 아니라는 식으로 돌리면서 짜증스러운 말투,  그리고
자신들이 받는 물품들을 자기들이 다 확인을 하고 해야하냐고 짜증스러운 말투로 묻더군요,,, 그럼 물품명은 왜쓰는 거고 당연한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받아보셔야 할 물품의 택배 지연으로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①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②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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