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내에 있는 샴푸보이라는 미용실에서 샴푸를 했는데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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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시내에 있는 샴푸보이라는 미용실에서 샴푸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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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지인
  • 조회수 : 791회
  • 작성일 : 12-02-24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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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래 붙임머리는 하고있는지라..미용실에서 거의 2틀에 한번씩 샴푸를 하는 사람이에요.
광주시내에 있는 샴푸보이라는 미용실에서 샴푸를 하는도중...따가움,땡김,등에 아품을 호소했지만..
그냥 어차피 샴푸만 받고 갈거 좋게 좋게 끝내자 하고 샴푸를 마무리 했죠.
그런데....제 원래 머리까지 완전 싹 엉켜붙어 있는거에요..
발단은 거기부터 시작됏어요..
머리를 푼다고 빗질하고 머리를 짤라내자는둥..내머리를 짜를꺼냐니까 붙임머리만 짤라내겠다고;;
자기들이 붙여줄것도 아니면서...무작정 짤라내자고;;;
아니 남의 머리라고 지금 붙임머리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영켜놓고..
풀기 곤란하니가..짤라낸다니....무조건 머리가 잘못되면 다짤라내야 하는 건가요.....??
짤라내는건 안된다고 하면서 이거 어떻게 할꺼냐고 하니까
빗질계속 하면서...
면도칼같은걸로 긁어내면서 떼어내고 머리는 점점 엉키고,,브러쉬로 두피가 부을때까지
계속 빗질을 해데고...ㅠ
.오일을 바르고 빗질 해가면서 장작 5시간이 넘는동안 아무리 해도 제머리는 점점 망가져 가게 되었고..
제가 5시간을 버티느라 너무 힘들어서 다음에 다시 이야기 하겠다하고 명함을 받아서 나왔죠..
전 원래 줄곳 머리를 붙이는 사람이기에 헤어샵에서 샴푸하면서 이런일은 처음 껶어봣어요..
정말로 5시간동안 어찌나 고생했던지..
지쳐서 집에 돌아와서 다음날 머리 손해배상 해주라구..
머리 다시 붙여야 겠으니 제가 다니는 미용실 붙임머리 비용 100%아닌 70%라도 물어주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계속 말 바꾸면서 자기들은 겨우 머리 한두가닥 뜯어낸것 밖게 없다면서..
최대로 7가닥을 보상해준다는거에요.......
그러면서 자기 들이 참을만큼 참았다면서 전화를 끊고 피하고..제가 화좀 냈더니....하는말이 ㅠㅠㅠ

제가 원래 다니는 미용실에 전화해서 저를 의심하고 소비자인척 확인까지 하면서
 배상을 해주지 않을려고 피해다니기만 하세요...
진짜 이렇게 샴푸 하나 받을라고 들어갔던 미용실에서 완전 하루중일 낭패 보고 나와서..
일을 일대로 못하고..
머리는 붙인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머리는 머리대로 망치고 정말로 계속 미용실이랑 싸우느라 일도 제대로 못하고 너무 힘들어요...
서비스 직종에 계신분들 힘든거 알아서 그냥 좋게 말하면 넘어가 주려고 했는데..
세상에 자기자신들 잘못은 인정 자체를 안하고...끝까지 가보자는 식으로 ...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전화끊어버리고...진짜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기자신이 미용일을 12년동안 하면서 이런일은 없었다는데..
제가 없는 일을 있다고 지어내는것도 아니고 그사람이 12년동안 일을 했건 말건
저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말에 책임도 질려고 하지도 않고있네요!!!
진짜 5시간을 인간적으로 참아줬으면 미안하다고 하고 그냥
제머리만 원상복귀 시켜만줘도 저 머라고안해요...
이런 막무가내 태도로 저를 피하고 막대하는 광주시내에
샴푸보이 미용실을 신고할려고 합니다..제 억울함좀 풀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미용실에서 샴푸를 하시면서 붙임머리가 엉망이 되어서 정말 속상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모발미용업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근거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책임하에 사업자가 비용 부담하고 원상 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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