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젝스 ] 의료기기 구매 후 환불거부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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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주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14-03-27 18: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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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인데요, 얼마전에 인터넷으로 의료기기를 구매했습니다.
바늘없는 마취주사기인대요.
사고 나서 환자에게 실시하기전에 테스트를 위해 직원에게 사용을 했는데요
제품이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고 심지어 테스트를 받은 직원이 멍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용을 못하겠어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제품을 뜯었기 때문에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제품에는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요. 이미 저희 소비자 입장에서는 제품을 사용해서 사용한 부위에 멍이들고 뻥하고 크게 나는 소리가 모두가 놀랄정도로 심하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한 자체가 이 제품의 하자라고 생각되는데요.
나중에 연락와서 기계값은 환불을 해주지만 마취앰플은 뜯어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마취앰플은 10개중에 1개만 테스트를 위해 사용했던건데요 어떻게 다른 뜯지도 않은 9개 부분도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사용해보지않고 어떻게 제품의 문제를 압니까.
그런데 그쪽에서 사용한 것 자체만으로 환불거부를 하니 이게 맞는건지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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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의료기기 구입1개월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보상기준은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