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익스프레스 ] 포장이사간 계약위반으로 인한 원목소파 파손, 사장의 무책임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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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정각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3-10-15 13: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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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소파(시가200만 상당,약6년사용,A급)를 이사차량이 아닌 사다리차에 싣고 오다가 사다리에 눌려서 2쪽
중 한쪽이 완전 파손
업체 선정 : 인터넷 이사몰을 통한 역경매로 5개 희망업체중 가격과 제시한 조건을 고려하여 상기 업체 선정
계약 위반/부실이사 : 최초 계약시 7.5톤 2대로 운반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7.5톤 한대와 1톤 봉고트럭2대에
짐을 싣느라 소파를 사다리차에 싣다가 파손되었고 이것을 수리해오느라 11시 반에 출발해서 30분거리를
14시넘어서 도착하여 이사짐 정리도 대충함
사장의 반응: 이사직후 업체직원(이사팀장)이 ' 다음날 사장이 직접 방문하여 조치하겠다'하여 일단 믿고 이사비를
지급했으나 이틀동안 아무연락이 없어 사장에게 전화를 하니 '문제 발생시 이사팀 단위로 책임을 지게 되어
팀장을 통하여 전화를 주겠다'고 하여 또 이틀 기다렸으나 여전히 감감무소식이어서 이러한 태도가 이사람들
의 상투적인 수법임을 느끼게 함.이후 몇번의 전화를 하였으나 내일 전화하겠다 모레 전화하겠다며 차일피일
미룬것이 3주가 되어가는데 계속 같은 소리만함. 또한 계약 위반에 대한 얘기를 하자 추가요금을 청구하지
않으려고 1통 봉고트럭을 사용했다는 둥 적반하장으로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법적대응하기도 그렇고
사장이 하는 꼬락서니를 봐서 그냥 넘어가기도 괘씸한데 적적한 해결방안을 부탁드립니다.
*법적 대응도 생각하고 있는데 절차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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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사를 하시면서 소파한쪽이 파손되었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사업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