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CALM ] 실재상품보다 23000원추가결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곽강화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26-05-12 14:21:16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60511-163451_Samsung Internet.jpg (191.7K) DATE : 2026-05-12 14:21:16
- SmartSelect_20260511-121014_KakaoTalk.jpg (214.8K) DATE : 2026-05-12 14:21:16
- 이전글일방적 주문취소 26.05.12
- 다음글가구구매후불량인데 교환처리안된다구합니다 26.05.1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