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엘지유플러스인터넷 ] 엘지유플러스직권해지시 과다 위약금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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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원석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3-08-29 18:3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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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인 즉은 2011년 11월경 엘지유플러스에 상담전화를 받고 인터넷에 가입 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사의 이야기에 따라 약정하여 가입 하였습니다
약정기간은 36개월이었고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여 주셨습니다
( 현금으로 지불 받았으며 금액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
그후 2013년 3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사용하였습니다
3월에 가게를 세주면서 다른분이 운영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까지는 요금 미납이 없었던 상태였고
그로부터 7월까지 요금 미납으로 직권해지 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직권해지와 동시에 위약금이 47만원정도 발생하여서 납부 독촉을 독촉장 형태로 최근 받았습니다
이전에는 메일이나 전화 문자 그어떤 납부독촉도 받지 못하였으며 사측과 통화해본 결과
제 명의로 된 아들의 휴대혼으로 문자를 보냈으며 알수없는 이메일로 납부독촉이
이루어 진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제가 억울하다가 느끼는 부분은 납부할 의지가 없었거나 금전적인 어려움때문에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것은 아닙니다
제가 요금 미납부분에 대한 고지를 받고 숙지를 했다면 요금을 납부 하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도 아니고 미납금액이 14만원정도에 불구한데 이 부분을 관과하여 위약금이 47만원이나
발생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가게를 세주면서 세를 얻은이가 요금을 납부 하기로 하였기에 미납요금의 발생또한 사측으로 부터
고지를 받지 못한 저는 알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인과 적어도 통화라든지 고지가 되어 제가 이런 상황이 일어 날거라는걸 알수만 있었어도
이렇게 억울하지는 않앗을 것입니다
더 알수 없는 것은 그렇게도 연락이 안되었다고 주장 하여 저의 책임이다라고만 이야기 하시는분들이
어떻게 아셨는지 제가 이사한 주소로 위약금이 발생하였음을 독촉장을 보내 오셔서 알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독촉장을 보낼 주소를 알고 있음에도 그 전에 그런 통보를 받지 못했는지도 궁금할 따름 입니다
저는 계약시 위약금에 대한 상세한 고지도 받지 못하였고 본인에게 이런 상활을 고지 할수
있었음에도 저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일관하는 사측에 분노할 따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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